특허 출원하려는데 특허청 관납료 가 정확히 무슨 정의 인지 내용 확인 요 변리사 수임료 말고 특허청에 직접 내는 관납료 가 따로 있더라고요 ;; 이게 정확히 어떤 정의인 건지.. 항목별로 내야 하는 내용 들 확인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1
특허청 관납료는 변리사 수임료와는 별개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거나 등록할 때 국가(특허청)에 공식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필수 수수료를 뜻합니다.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록료 등 단계별로 정해진 항목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하거든요.
특허청 홈페이지나 특허로 사이트를 통해 각 단계별 상세한 관납료 항목과 금액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시더라도 관납료는 국가에 내는 수수료이므로 따로 책정되어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