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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수천만원 냈는데 전액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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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인테리어 비용 수천만원 냈는데 전액 현금 영수증 발행 가능 여부 요
이번에 집 수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계좌이체 해드렸거든요! ! 전액 현금 영수증 처리해달라고 하니까 부가세 별도라는데.. 당연히 해줘야 하는 여부 아닌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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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이 10만 원 이상이면 부가세 별도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 발행은 의무이고요.
업체에서 부가세 별도라며 발행을 거부하는 건 탈세를 위한 핑계일 가능성이 높고요. 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의무 사항이고요. 발행을 계속 거부하면 국세청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실 수 있고요.
결국 기준은 '업체가 발행해주기 싫어하는지'가 아니라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강제된 법적 의무라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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