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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로 즉결 심판 받게 됐는데 요건이랑 가능 시기 가 언제죠

등록일 | 2026-07-06
경미한 사고로 즉결 심판 받게 됐는데 요건이랑 가능 시기 가 언제죠
단순 시비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어요 ㅠㅠ.. 벌금형 전과 안 남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재판 (심판)이 열리는 시기 가 보통 언제쯤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단순 시비나 경미한 사안으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경우,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더라도 일반 형사 재판과 달리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에 평생 빨간 줄이 남지 않으므로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등 가벼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경찰서장이 전산상으로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특별 재판 절차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을 내더라도 이는 경범죄 위반 기록일 뿐, 취업이나 신원조회 시 걸리는 일반 형사 범죄 전과(벌금형)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치고 즉결심판 기일이 잡히기까지는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조마조마해하며 밤잠 설치지 마시고, 법정 당일에 판사님 앞에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했다는 합의서나 탄원서를 챙겨 제출하시면 선고유예나 가벼운 선처로 깔끔하게 매듭지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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