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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 계좌 미지급 불이익 회사에 생기나요?

등록일 | 2026-07-22
퇴직금 IRP 계좌 미지급 불이익 회사에 생기나요?
퇴사했는데 IRP 계좌 안 만들었다고 퇴직금 안 주고 버티네요 ;; 퇴직금 IRP 계좌 미지급 불이익 회사에 과태료 같은 거 나오나요? ㅠ 빨리 받고 싶은데 자꾸 계좌 만들어오라고만 하니까 짜증 나네요 ㅜㅜ 그냥 일반 통장으로는 못 받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회사가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안 만들어왔다고 퇴직금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하는 게 맞지만, 이를 이유로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거든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회사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진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정 예외 사유(300만 원 이하 소액 등)에 해당한다면 일반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계좌 개설이 번거로우시다면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사 후 돈은 안 나오고 계좌까지 요구받아 답답하고 짜증 나셨을 텐데, 법적 기한을 넘겼다면 노동부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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