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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때 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거 휴가 관련 노동법 규정 맞나요?

등록일 | 2026-06-24
여름휴가 때 연차 강제로 쓰게 하는 거 휴가 관련 노동법 규정 맞나요?
회사 전체가 쉰다고 제 연차를 3일이나 깎네요 ;; 휴가 관련 노동법 규정 보니까 합의하면 된다는데 저는 합의한 적 없거든요 ㅠ 이거 무효 아닌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본인이 휴가 처리에 개인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더라도, 회사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절차를 공식 완료해 두었다면 연차 강제 차감 조항은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근로일에 조항을 대체하여 전사적인 단체 휴가를 실시하고 직원의 연차 대장을 소진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칼자루를 쥐여주기 때문이고요.

    다만 이 제도의 핵심 마스터 요건은 개별 사인 합의가 아닌 정식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직인 도장이 찍힌 실물 합의서 서식의 존재 여부입니다. 만약 사내에 이러한 공식 근로자대표 양식이나 서면 계약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장님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연차 차감이라면 명백한 임금체불 위법이므로, 인사과에 서면 합의서 대장부터 보여달라고 요구해 팩트를 대조해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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