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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 가 조카인 저한테 현금을 주셨는데 증여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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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
고모 가 조카인 저한테 현금을 주셨는데 증여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결혼한다고 고모 께서 현금을 꽤 주셨거든요.. ㅠ 부모님 말고 조카 한테 주는 거라 공제 한도가 적을 거 같은데 증여 세율이 몇 프로나 적용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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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모는 부모님이 아닌 6촌 이내의 혈족(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감면을 위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합산 1,000만 원만 적용됩니다.
고모로부터 받은 현금 전체 금액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한 나머지 과세표준 금액에 대해 금액대별로 10%에서 최대 50%의 증여세율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기본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 5억 원 초과 구간은 금액에 따라 30%~50%까지 증여세율이 높아지므로 공제액을 제외한 수령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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