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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류 중이라 전세 집 전입 신고를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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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해외 체류 중이라 전세 집 전입 신고를 못 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까요
한국에 집은 구했는데 몸이 외국에 있어서요 ㅠ.. 전세 집 잔금은 치렀지만 전입 신고를 바로 안하면 보증금 보호받는데 큰 문제 가 생기는 여부 가 궁금해요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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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집 잔금을 치렀다 하더라도 해외 체류로 인해 전입신고와 실물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한 푼도 보호받지 못하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생깁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법적 방패인 대항력은 오직 '주택의 인도(실제 거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이라는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다음 날 0시부터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본인이 당장 입국하기 어렵다면 주민등록법상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 중 한 명이라도 먼저 전입신고를 시켜두거나 대리인을 통해 임시로 확정일자라도 즉시 받아두는 조치를 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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