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 연금 재산 산정 할 때 가지고 있는 자동차도 기준에 들어가나요 오래된 차인데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 ㅠ 자동차 가액 때문에 기초 노령 연금 탈락할 수도 있다는데.. 배기량이나 연식에 따른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ㅜ
답변 1
오래된 차량이라도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재산 산정 시 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단,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에 따라 예외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일반재산과 달리 차량은 가액 그대로 월 소득환산율(4%)이 적용되는 고급 재산으로 분류되지만, 배기량 3000cc 미만 이면서 연식 10년 이상이거나 생계형 차량(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인 경우 가액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일반재산으로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식이 오래됐어도 대형 차량이나 고가 수입차라면 전액 재산으로 잡힙니다.
복지로 홈페이지가셔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본인 차량의 가액이 소득인정액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미리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