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청약 저축에 매달 대신 불입 해주는 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애들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서 제가 넣어주고 있거든요 ㅠ.. 나중에이 불입 금액이 커지면 자녀 한테 증여 한 걸로 봐서 증여세 가 부과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해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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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청약 저축 통장에 매달 부모가 대신 돈을 넣어주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만, 면세 한도 내에 있다면 실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 주기로 2,000만 원(성년이 된 이후에는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는 비과세 한도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매달 10만 원씩 10년 동안 불입한다고 가정하면 총액이 1,200만 원 수준이므로 자녀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넘지 않아 증여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 돈으로 자녀가 집을 사거나 큰 자금으로 쓸 때 출처 조사를 받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을 막으려면, 미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녀 청약 통장에 일정 금액을 증여했다"고 사전 증여 신고를 완료해 두시는 흐름이 훨씬 안전합니다.
결국 기준은 '매달 이체하는 행위 자체의 불법성'이 아니라 '10년 동안 자녀 명의로 불입된 누적 총액이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의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