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할 때 돌아가신 분 은행 거래 내역서 몇년 치 떼나요? 상속세 신고 은행 거래 내역서 보니까 보통 10년 치 본다던데 맞나요? ? 은행 거래 내역서에서 현금 인출 한 거 소명 다 해야 하는거죠? ㅠㅠ..
답변 1
상속세 신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피상속인의 은행 거래 내역서는 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치 전체가 맞지만, 그 내역서에 기록된 사소한 현금 인출까지 전부 다 소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이 10년이라는 장기 금융 내역을 조사하는 이유는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미리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하고 상속세를 누락한 내역(사전증여재산)을 잡아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소명 요구나 정밀 조사가 들어오는 거래는 수천만 원 이상의 고액 계좌이체나, 사망 직전 1~2년 이내에 발생한 고액 현금 인출(1년 내 2억 원, 2년 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용도 소명 의무) 등 의심스러운 거래에 한정됩니다.
상속세 세무조사 대비 시 일상적인 미세 지출에 겁먹을 필요는 없으며, 거액의 출금 건에 대해서만 병원비 납부 영수증이나 채무 변제 서류 같은 명확한 증빙을 마련해 두시면 충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