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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숙박비 부가세 공제 여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6-07-14
출장 숙박비 부가세 공제 여부 안내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출장 보내고 모텔비 결제했는데 출장 숙박비 부가세 공제 여부 확인해보니 간이과세자면 안 된다더라구요.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면 무조건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직원들의 출장 숙박비는 모텔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과세자이고 신용카드 영수증이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정상적으로 받아두셨다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직원이 업무용 출장지에서 사용한 숙박비는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뚜렷한 여비교통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적격증빙만 있다면 세액공제 울타리 안에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숙박업소가 부가세를 내지 않는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 사업자라면 돌려받을 세금 자체가 없어 공제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결제할 때 카드가 아닌 종이 간이영수증을 받아왔거나 숙박업소가 일반과세자이더라도 임직원이 아닌 가족 여행이나 사적인 용도로 카드를 긁은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에서 즉시 반려되어 세액 공제에서 철저히 제외된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모텔 결제 사실 자체'가 아니라 '숙박업소의 일반과세자 여부와 국세청이 인정하는 적격증빙의 정상 수취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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