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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합의금 받고 취하했는데 상대가 약속 안 지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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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한가요? 합의금 받고 취하했는데 상대가 약속 안 지키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취하 후 재고소 제한 있다던데 합의 조건 위반 시 재고소 가능하다던데 맞나요? 합의서에 명시해둬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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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후 재고소 가능합니다. 제한 없습니다.
합의 조건 위반 시 재고소 권리 유보 조항을 합의서에 명시하세요.
"합의금 미지급 시 고소권 부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합의서 공증받으시면 더 확실합니다. 공증 비용 3~5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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