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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일 확인해보니 작년 소득 기준이네요..

등록일 | 2026-06-26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일 확인해보니 작년 소득 기준이네요..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일 확인해보니 12월 31일 주소지 기준이라는데.. 올해 이사했으면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일도 궁금합니다 ㅜ

답변 닷말풍선 1

  • 올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를 하셨더라도 근로장려금은 무조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중심으로 전산 심사가 진행되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접수하시면 됩니다. 장려금 지급 시스템의 행정 통제 기준은 신청 당시의 주소가 아니라 전년도 말 소득과 가구원 대장 명부를 그대로 추적해 매칭하기 때문이고요.

    신청 자체는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가능하므로 주소지 변경에 대해 조마조마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신청 대장에 접수가 마감된 정기 신청분의 최종 장려금 지급일은 세무서의 정밀 심사를 거쳐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본인이 등록한 환급 통장 계좌로 깔끔하게 입금 처리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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