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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을지훈련 휴무 관련 질문 답변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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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공무직 을지훈련 휴무 관련 질문 답변 좀 부탁드려요!
공무직 을지훈련 휴무 관련 질문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에 비상 대기해야 한다는데 수당은 따로 주나요? 아니면 나중에 대체 휴무로 쉴 수 있는 건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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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훈련 기간 중 정규 근무 시간 외에 추가로 비상 대기를 하셨다면 예외 없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거나 대체 휴무를 쓰실 수 있습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 근로와 비상 근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수당 지급이 우선인지 아니면 대체 휴무로 적립되는지는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보상을 누락 없이 받으려면 소속 부서의 행정 담당자에게 본인의 비상 근무 명령서와 근무 타임시트 기록을 꼼꼼히 챙겨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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