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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8년 자경 하신 농지인데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여부 문의 요 !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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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아버지가 8년 자경 하신 농지인데 양도세 감면 받을 수 있는 여부 문의 요 !
아버지가 직접 8년 넘게 농사지으신 농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ㅠ 자경 증명만 되면 양도세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여부 인지 .. 서류는 뭐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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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직접 농사지은 농지라면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지만, 감면 한도가 있고 요건이 까다롭습니다.
농지 소재지(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 당시에도 농지 상태여야 합니다. 감면 세액은 1년에 1억 원, 5년 합계 2억 원을 넘을 수 없으니, 양도차익이 아주 크면 일부는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또 경작 기간 중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총급여의 합이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자경 기간에서 빠집니다. 그 외 소득이 있으셨다면 8년 요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빙으로는 농지원부, 자경 사실 확인서, 농자재·비료 구입 내역, 농산물 판매 내역, 경작 현장 사진을 준비하세요. 양도한 해의 신고 때 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니, 신고 전에 세무사와 요건부터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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