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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유 토지 재평가 했는데 법인세 신고 때 세무 조정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 2026-08-07
법인 소유 토지 재평가 했는데 법인세 신고 때 세무 조정 어떻게 하나요?
땅값이 많이 올라서 토지 재평가 차익이 크게 잡혔습니다 ! 법인세 계산할 때이 차익을 익금 산입해서 세무 조정 해야 하는 건지 방법이 궁금합니다 ㅜ ㅠ

답변 닷말풍선 1

  • 토지 재평가로 발생한 평가차익은 법인세 계산 시 세무조정(익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자산재평가법이나 K-IFRS 회계기준에 따라 토지를 재평가하여 장부가액을 올리면 장부상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세법(법인세법)에서는 토지를 실제 처분하기 전까지는 미실현 이익으로 보므로 세금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시 해당 재평가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 (기타)로 세무조정을 거쳐 당해 연도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셔야 법인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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