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 하려는데 증여세 세금 감면 받을 방법 있나요? 제가 내던 보험을 자녀 명의로 계약자 변경 하려고 합니다 ! 나중에 자녀가 탈 때 세금 폭탄 맞을까봐 무서운데 .. 감면 받거나 절세할 방법이 있을까요? ? ㅜ
답변 1
명의를 바꾸는 당일 기준의 '해약환급금' 액수를 파악해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미리 하시고, 명의 변경 후에는 무조건 자녀 본인의 소득과 통장으로 보험료가 나가게끔 바꾸셔야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순간, 그동안 부모가 밀어 넣은 보험료의 현재 가치가 자녀에게 재산으로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환급금이 성인 자녀 공제 한도인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이하라면 세금 없이 정당하게 명의를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 자녀로 바꿔놓고 보험료는 계속 부모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두면, 나중에 자녀가 보험금을 타거나 해약할 때 부모가 대납해 준 전체 금액에 대해 무거운 증여세가 매겨지니 자동이체 계좌를 반드시 자녀 명의로 즉시 변경하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