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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명의를 이전 하면서 공증을 받으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등록일 | 2026-06-25
주택 명의를 이전 하면서 공증을 받으려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
가족 간에 주택 소유권을 이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 확실히 하려고 공증을 받으려는데 .. 가액에 따라 공증 비용이 비싸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ㅜ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족 간에 주택 명의를 넘기기로 약속한 증서(합의서 등)를 공증받으실 때 발생하는 공증 비용은 법적으로 해당 주택의 가액(공시지가 등)이 높을수록 비싸지는 구조가 맞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령에 따라 목적물의 자산 가치에 비례해서 수수료 요율이 차등 매겨지며, 공증 형태 중 '사서증서의 인증' 방식으로 진행할 때 최대 상한선인 50만 원 법정 마지노선 한도 내에서 청구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주택 평가 가액이 1억 원이면 약 15만 원 안팎, 2억 원을 넘어가면 법정 최고 단가인 50만 원의 수수료 서식이 발행됩니다. 주택 명의 변경 약속을 확실히 해두시려면 주택 등기부등본과 시가 증빙 서류를 챙겨 가셔서 공증인 사무소를 통해 사서증서 인증 절차를 밟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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