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 청산 절차 밟으려는데 처음에 넣은 자본금 다시 회수 가능할까요? ?

등록일 | 2026-07-16
법인 청산 절차 밟으려는데 처음에 넣은 자본금 다시 회수 가능할까요? ?
사업이 안 돼서 법인 청산 하려고 합니다 ㅠ 남은 재산 정리하고 나면 제가 넣었던 자본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 세금은 따로 안 내는지 궁금합니다 ㅜ ㅠ

답변 닷말풍선 1

  • 법인 청산 절차를 밟으시면 회사의 모든 부채를 정리하고 남은 재산이 있다면 자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으나, 청산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청산 절차는 [채권신고 안내 -> 채무 변제 -> 잔여 재산 분배] 순으로 진행되는데, 모든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처음에 투자했던 자본금보다 많다면 그 차익에 대해 '청산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보다 재산이 적다면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겠지요. 자본금을 회수할 때 세금은 재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니,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잔여 재산을 계산하고 세무 신고를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무조건 넣었던 자본금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빚을 먼저 갚고 남은 재산 중 청산 소득을 확정하여 세금을 납부한 뒤 나머지를 배분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