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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1000만 원정도 주고받아도 증여세 부과 여부 있나요?

등록일 | 2026-08-13
친구끼리 1000만 원정도 주고받아도 증여세 부과 여부 있나요?
친구가 급하다고해서 1000만원 빌려줬다 받았는데.. 이것도 증여세 부과 대상 여부에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요 ㅠ 가족도 아닌데 괜히 오해받을까봐 걱정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친구가 급전이 필요해 빌려주었다가 원금을 그대로 돌려받은 정당한 대여금 변제 관계라면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이나 은행 시스템상 통장에 1,000만 원이라는 목돈이 이체된 내역만 보고 이를 증여나 다른 소득으로 오인하여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나 추후 세무 조사를 방지하기 위해 이체 내역의 적요 란에 '대여금', '차용금 반환' 등을 기재해 두거나, 대여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차용증, 이체 내역서 등의 관련 증빙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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