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전세 보증금 자식 통장으로 바로 이체 해주시면 증여세 나오나요? ㅠ 제 이름으로 된 전세 계약인데 아빠가 보증금 이체 해주신대요 ;; 이거 바로 걸려서 증여세 폭탄 맞는 건 아닌지 무섭네요 ㅜ 빌린 걸로 처리하는 방법 없을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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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자식의 전세 보증금을 자녀 명의 통장으로 직접 이체해 주시면 세법상 명백한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으로 처리하고 싶다면 실제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달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은 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확실해야 국세청 조사에서 증여로 추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규모가 크다면 무리하게 통장으로 직접 받기보다는 전문가와 상담하여 안전한 자금 출처 소명 방법을 먼저 계획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