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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 실행할 때 인지세 납부는 누가 하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7-21
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 대출 실행할 때 인지세 납부는 누가 하는 건가요?
중도금 대출 받으러 오라는데 인지세 가 꽤 비싸더라고요.. ㅠ 집단 대출 이라 은행이랑 반반 내는 건지.. 아니면 제가 전액 납부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분양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시 발생하는 인지세는 은행과 대출을 받는 수분양자(차주)가 반반씩(50%씩) 부담하는 것이 법적 원칙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출금액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 계약의 경우 금융사와 차주가 각각 세액의 50%씩 균등하게 나누어 내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은행 측이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 50% 분할 납부 규정을 확인하시고 정확히 절반만 부담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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