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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애인 등록 차량을 공동 명의로하면 자동차세 면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8-11
부모님 장애인 등록 차량을 공동 명의로하면 자동차세 면제 되나요?
아버지가 장애인 이신데 저랑 공동 명의로 차를 사려고요..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으면 자동차세나 취득세 면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장애인 본인과 직계비속(자녀)이 공동 명의로 차량을 등록할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같이 구성되어 있다면 자동차세 및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1대의 차량(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등)에 대해 세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리(주소 이전)하거나 차량 지분을 이전할 경우 면제받았던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추징되므로 최소 1년 동안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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