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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할 때 차고 있는 순금 목걸이도 반입 신고하고 관세 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6-29
일본 입국 할 때 차고 있는 순금 목걸이도 반입 신고하고 관세 내야 하나요?
일본 여행 가는데 굵은 순금 목걸이를 차고 가려니 걱정되네요.. 입국 시 금 반입 규정이 까다롭다던데.. 이것도 관세 대상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닷말풍선 1

  • 일본에 입국하실 때 착용하고 계신 순금 목걸이의 자산 가치가 일본 면세 한도인 20만 엔(한화 약 180만~200만 원 선)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휴대품 신고서에 기재하고 세관에 자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본 세관 당국은 금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순도 90% 이상의 금제품 반입을 대단히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요.
    본인이 직접 목에 차고 있는 장신구라 할지라도 면세 범위를 넘어서는 고가의 순금이라면 원칙적으로 10%의 일본 소비세를 관세 형태로 납부하셔야 마찰이 없습니다.
    만약 신고를 누락했다가 현장 검문에서 적발될 경우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제품을 압수당하거나 밀수 혐의로 정밀 조사를 받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굵기가 굵어 한도를 넘을 가능성이 높다면 일본 입국 시 정직하게 신고 절차를 마감하시는 경로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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