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토지세 건물세 구분 어떻게해서 나오나요? 고지서 보니까 재산세가 나왔는데 토지분이랑 건물분이 따로 있더라고요 .. 재산세 토지세 건물세 구분 기준이 뭔지 .. 아파트인데 왜 토지세가 따로 나오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ㅠ 한번에 다 합쳐서 나오는 게 아닌가요? ;;
답변 1
아파트 재산세가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 나오는 이유는 아파트라는 부동산의 가치가 내가 사는 건물 자체와 땅에 대한 지분(대지권)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법상 대상을 쪼개어 세금을 매기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모여 살기 때문에 내가 차지하는 건물 면적에 대한 세금과 단지 내 땅 중 내 지분만큼의 토지 세금을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일반 상가와 달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이 두 종류의 세금을 한 번에 부과하면 납세자의 목돈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일 년에 두 번 나누어 내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월에 전체 주택분 재산세의 반(건물 중심)이 나오고, 나머지 반(토지 중심)이 9월에 나누어 발송되는 흐름을 보입니다.
결국 기준은 '세금이 이중으로 중복 부과된 것'이 아니라 '재산세 총액을 7월과 9월에 걸쳐 반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고안된 편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