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팔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법무사 비용 포함되죠? 이번에 집 매도하면서 양도세 계산 중인데 살 때 냈던 법무사 수수료랑 등기 비용요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법무사 비용 영수증 있으면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인테리어 비용은 어디까지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ㅠ..
답변 1
아파트를 매수할 때 지출하신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에 직접 들어간 필수 비용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집의 가치를 올리는 발코니 확장이나 샷시 교체, 보일러 교체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거든요. 단순 도배나 장판, 싱크대 교체 같은 원상복구성 인테리어 비용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세 신고 전에 현금영수증이나 법무사 수수료 명세서, 금융거래 입금증을 미리 챙겨두세요.
증빙 자료를 국세청 홈택스 신고 시 함께 첨부하시면 양도소득세를 대폭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