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갱신 거절당했어요. 2년 계약 만료인데 회사에서 재계약 안 한대요 ㅠ 부당한 거 아닌가요?
등록일 | 2026-04-10
근로계약 갱신 거절당했어요. 2년 계약 만료인데 회사에서 재계약 안 한대요 ㅠ 부당한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있다던데 뭔가요?
계속 갱신했으면 당연히 또 갱신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1
단순 계약 만료는 해고가 아니지만,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거절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계속 필요한 자리고, 이전에도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왔다면 기대권이 인정될 확률이 높고요
이런 기대권이 있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무작정 자르는 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