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도 카드 단말기 필수인가요? 부가가치 면세 사업자 카드 가맹점 문의 ㅠ 이번에 공부방 차리려는데 부가가치 면세 사업자 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인지 궁금해서요 .. 현금 영수증만 끊어주면 안 되나요? 학부모님들은 카드 원하실 것 같은데 수수료 생각하면 머리 아프네요 ㅠㅠ..
답변 1
카드 가맹점 가입은 법적 의무가 아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은 의무가 될 수 있어서 사실상 둘 다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은 강제 사항이 아니고, 국세청이 업종과 규모를 고려해 가입을 권유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한 번 가맹점이 되면 학부모가 카드로 결제하려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신고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2,400만 원) 이상이면 가입 의무가 있고, 의무발행업종은 요청이 없어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발급해야 합니다. 공부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수수료는 연 매출이 작은 영세 가맹점에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니, 카드사나 여신금융협회에 신청해서 우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학부모 대부분이 카드 결제를 원하실 테니 가맹 가입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