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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인데 수습 기간이라고 90%만 주네요..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급여 문의 ㅠ

등록일 | 2026-07-16
알바인데 수습 기간이라고 90%만 주네요..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급여 문의 ㅠ
편의점 알바 시작했는데 3개월은 수습이라며 최저임금의 90%만 준대요 ;; 아르바이트 수습 기간 급여 문의 찾아보니 1년 미만 계약이면 무조건 100% 줘야 한다는데 .. 사장님한테 말하면 잘릴까봐 겁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고요.

    편의점 같은 곳에서 1년 미만으로 계약하고 90%만 주는 건 명백한 위법이고요. 사장님께 "1년 미만 계약직은 최저임금 100% 지급이 의무"라는 사실을 정중히 말씀해 보시고요. 만약 개선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으실 수 있고요.

    결국 기준은 '사장님이 수습이라고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1년 미만 계약자는 법적으로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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