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 일 근무자인데 토요일이 법정 공휴일이랑 중복 되면 어떻게 처리 되나요? 이번에 토요일이 빨간 날(법정 공휴일) 이더라고요 ;; 주 5 일 근무자라 원래 쉬는 날인데 중복 되면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건지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토요일이 빨간 날인 법정 공휴일과 중복될 때 대체공휴일이 생기는지는 어떤 공휴일이냐에 따라 법적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같은 국경일과 기념일은 토요일과 겹치면 그 다음주 첫 번째 비공휴일(보통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맞고요. 반면에 1월 1일 신정이나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명절인 설날과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대체공휴일이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자가 원래 쉬는 날인 토요일에 공휴일이 겹쳤다고 해서 회사에서 당일 휴일 수당을 이중으로 챙겨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니까요, 이번에 겹친 빨간 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항목인지 종류부터 명확히 대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