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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세법 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 하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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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법인 세법 상 임원의 퇴직금 한도 계산 하는 식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이사님 퇴직금을 챙겨드리려는데 법인 세법에 걸릴까 봐요 ;;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임원 퇴직금 한도 산정 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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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비용으로 인정받고, 없으면 법에서 정한 산식의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계산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대로 지급한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규정이 없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도액 =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고,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이면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뺍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1년 총급여가 6,000만 원이고 근속 5년이면 6,000만 원 × 1/10 × 5 = 3,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한도를 넘겨 지급한 금액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퇴직금을 더 챙겨드리고 싶으시면 지급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 지급규정을 정관에 반영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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