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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배송 시키고 받은 간이 영수증으로 전표 입력 하는 방법 문의요

등록일 | 2026-07-16
퀵 배송 시키고 받은 간이 영수증으로 전표 입력 하는 방법 문의요
급하게 퀵 배송 보낼 일이 많아서 간이 영수증을 많이 받아둡니다 회계 장부에 전표 입력 할 때 증빙 자료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입력 해야 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세무상 문제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이라면 간이 영수증도 비용 증빙으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3만 원 초과 거래에 대해서만 정규 증빙(세금계산서, 카드전표 등)이 필수이기 때문이고요.

    실제로는 영수증을 그냥 두지 마시고, 회사 내부 '지출결의서' 양식에 붙여서 '배송비' 항목으로 기록해 두면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배송비가 3만 원을 자주 넘는다면, 그때는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를 통해 정규 증빙을 남기는 게 안전합니다.

    소액은 간이 영수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만 원 이하의 배송비는 간이 영수증을 지출결의서에 붙여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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