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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도 일당 중에 비과세 한도 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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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8
건설업 일용직도 일당 중에 비과세 한도 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세금을 꽤 떼더라고요 ;; 건설업도 일당에서 얼마까지는 세금을 안 매기는 비과세 한도 가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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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일용직은 일당 중 하루 15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매기지 않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매일 15만 원을 공제받으므로 일당이 15만 원 이하인 날에는 세금이 단 1원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15만 원을 넘는 일당을 받더라도 일용직 특성상 초과금에 대해 2.7% 수준의 아주 낮은 소득세율만 적용되어 세금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소득세 면제와 별개로 한 현장에서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시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급여에서 추가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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