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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 요건 알려주세요. 상사가 "회식 안 나오면 인사고과 최하 준다" 해서 억지로 참석했는데 이것도 강요 되나요?

등록일 | 2026-02-06
강요죄 성립 요건 알려주세요. 상사가 "회식 안 나오면 인사고과 최하 준다" 해서 억지로 참석했는데 이것도 강요 되나요?
팀장이 매주 회식 강요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팀워크 없는 걸로 봐서 인사고과 최하 준다"고 해요. 저는 육아 때문에 회식 못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있어요. 카톡으로 "회식 불참자는 인사 불이익 있을 수 있음" 이런 메시지도 받았어요. 이게 강요죄 되나요? 강요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실제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협박만으로도 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강요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의사에 반하는 행위 강제하는 겁니다.

    인사고과 불이익 언급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이익 받지 않아도 협박만으로 성립 가능합니다.

    카톡 증거 보관하시고 노동부(1350)에 신고하세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요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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