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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성립 요건 알려주세요. 상사가 "회식 안 나오면 인사고과 최하 준다" 해서 억지로 참석했는데 이것도 강요 되나요?
강요죄 성립 요건 알려주세요. 상사가 "회식 안 나오면 인사고과 최하 준다" 해서 억지로 참석했는데 이것도 강요 되나요?
팀장이 매주 회식 강요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은 팀워크 없는 걸로 봐서 인사고과 최하 준다"고 해요. 저는 육아 때문에 회식 못 가는데 어쩔 수 없이 참석하고 있어요.
카톡으로 "회식 불참자는 인사 불이익 있을 수 있음" 이런 메시지도 받았어요.
이게 강요죄 되나요? 강요죄 성립 요건이 뭔가요? 실제로 불이익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협박만으로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