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의료비를 현금 결제 하고 영수증 받았는데 중복 공제 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려는데 현금 결제 한 거라 현금영수증도 끊었거든요! ! 현금영수증 공제랑 의료비 공제 두 가지 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병원비나 약값을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신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둘 다 중복해서 완벽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전산망 조항상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파트는 서로 중복 적용을 전면 허용하는 대표적인 특례 우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내가 낸 병원비 대금은 의료비 지출 대장으로 한 번 털어 세금을 깎고, 현금영수증 발행 팩트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칸에 동달아 합산되어 이중으로 환급 혜택이 가동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산 대장에 자동으로 두 가지 내역이 묶여서 올라오니 누락 걱정 없이 그대로 제출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알차게 챙겨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