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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원 넘게 계좌 이체하면 금융 정보 보호원에 자동 보고 되나요?

등록일 | 2026-10-13
천만원 넘게 계좌 이체하면 금융 정보 보호원에 자동 보고 되나요?
차 사려고 천만원 정도를 계좌 이체 하려거든요.. 현금이 아니라 이체인데도 금융 정보 보호원 (FIU)에 자동 보고 되어 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계좌이체는 금액이 1천만 원이 넘어도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보고되는 건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입출금 거래입니다. 이체는 이 대상이 아니라서 차 값을 계좌로 보내시는 건 문제 될 일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거래 내용이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금액과 상관없이 의심거래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보고 기준을 피하려고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보내는 방식이 대표적이니, 한 번에 정상적으로 이체하시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소명할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매매계약서와 이체 내역은 보관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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