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원 사대 보험료를 대신 대납 해줬는데 회계 처리 어떻게 하나요? 직원 부담금까지 회사 돈으로 내줬거든요 ㅠ..이 대납 한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급여로 봐서 회계 처리 해야 하는 건지 처리 법 좀 알려주세요 ㅜ
답변 1
회사에서 직원이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를 대신 내주신 것은 복리후생비가 아니라 직원의 급여(또는 상여)로 보아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채무인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갚아준 것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이익(소득)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이 대납액을 급여 대장에 포함해 총급여를 산출하고, 해당 금액만큼에 대해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셔야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를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나중에 세무조사 시 급여 누락으로 보아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회사 돈으로 복지를 해준 것인지'가 아니라 '직원의 개인 비용을 대신 납부해 준 것이므로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