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축 공장 짓는 중인데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 시켜야 할 비용 항목 좀요

등록일 | 2026-07-28
신축 공장 짓는 중인데 건설 중인 자산에 포함 시켜야 할 비용 항목 좀요
건물 짓느라 들어간 이자비용이나 설계비도 건설 중인 자산 항목에 포함해서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 자산으로 잡아야 할 구체적인 비용 종류 알려주세요 !

답변 닷말풍선 1

  • 공장 신축 과정에서 지출된 설계비와 금융비용(이자비용)은 모두 '건설 중인 자산' 항목에 포함하여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비용들은 공장을 완성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필수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건물 설계비와 감리비, 각종 인허가 수수료는 물론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 이자도 자산으로 잡게 됩니다.

    공사 현장의 인건비나 토목 공사비, 시공사에 지급한 기성금도 당연히 건설 중인 자산 계정에 적어두셔야 합니다.

    공사가 최종 완료되어 건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그동안 모아둔 금액 전체를 '건물' 계정으로 본정산해 변경하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