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제 3자 재산세 납부 대리 가능한가요? 제 3자 재산세 납부 보니까 위택스에서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된다던데 ;; 제 3자 재산세 납부 해줘도 나중에 증여로 문제 안 생기겠죠? ?
답변 1
위택스를 통해 타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가능하고요.
다만, 가족 간에 소액의 재산세를 일회성으로 대신 내주는 건 큰 문제가 없지만요. 반복적으로 큰 금액을 대신 내주면 세무당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할 수도 있고요. 주기적으로 큰돈을 대신 내주시는 게 아니라면 당장은 괜찮지만, 금액이 커지면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고요.
결국 기준은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되는지'가 아니라 '대납하는 금액이 세법상 증여로 오인받을 만큼 큰 금액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