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인 월초에 퇴사하면 4 대 보험 료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월초 퇴사 4 대 보험 산정 기준 보니까 퇴사한 달은 안 낸다던데 ;; 4 대 보험 산정 기준 제대로 몰라서 마지막 월급 적게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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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에 퇴사할 때 마지막 달의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실제 회사를 그만두는 마지막 근무일이 정확히 언제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직전 달 말일까지 다 채워서 일하고 새달 1일 자로 퇴사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새달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법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새달 1일에 실제로 출근해서 하루를 더 일하고 그 다음 날에 퇴사 처리가 된다면 1일 당일에 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계산되어 한 달 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통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 경우 하루 일한 급여보다 4대보험료로 공제되는 금액이 훨씬 더 커서 마지막 월급이 터무니없이 적게 나올 수 있으니 본인의 정확한 마지막 근무일과 상실일 날짜를 인사팀에 재차 확인해 보셔야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