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운영 중인데 재활용 폐기물 의제 매입 신고 어떻게 하나요? 개인들한테 사오는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의제 매입 세액 공제 받으려고요! 신고 서류 작성할 때 매입 처별 명세서에 주민번호 다 적어야 하는 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개인(미등록 사업자)에게 재활용 폐기물을 직접 매입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거래 상대방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신고 서류에 필수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나 개인으로부터 폐자원을 사고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거래 상대방의 실재 여부와 실제 매입이 일어났는지를 대조해 추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폐기물 등 매입처별 명세서'를 작성할 때 판매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누락 없이 정확하게 기입해 제출하도록 세법으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주민등록번호 제공을 거부당하거나 가짜 정보를 기재해 제출할 경우, 국세청 전산 검증 과정에서 걸러져 공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고 되려 가산세 페널티를 물 수 있으니 매입 시점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확실히 수집해 두셔야 합니다.
결국 기준은 '사업자의 자율적인 생략 가능성'이 아니라 '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인정받기 위한 거래 상대방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제출 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