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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샵에서 카드 결제 하니까 부가세 10% 추가로 요구하는데 불법이죠?

등록일 | 2026-07-16
뷰티샵에서 카드 결제 하니까 부가세 10% 추가로 요구하는데 불법이죠?
현금가랑 카드가랑 다르다면서 부가세를 자꾸 추가로 요구 하네요 ㅜ 뷰티샵 들 원래 이런가요? ㅠ 신고하고 싶은데 영수증 없어도 문자로 증거 남기면 처벌 가능한가요? ;;

답변 닷말풍선 1

  • 현금가와 카드가를 차별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는 현금 결제든 카드 결제든 동일한 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카드 결제를 이유로 부가세를 얹어받는 것은 세금 회피 목적이 다분한 악질적인 관행입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문자로 오간 결제 내역, 예약 내용, 금액 차별 안내 등이 있다면 충분히 신고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나 '탈세 제보' 메뉴를 통해 업체 정보를 신고하세요. 굳이 싸우지 마시고 증거를 모아 신고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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