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가능한 나이가 언제인가요? 퇴사하고 돈이 급해서 직장인 국민연금 일시불 수령 하고 싶은데 .. 60세 넘어야만 가능한 건가요? 중간에 해지해서 받을 방법은 정녕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ㅜㅜ
답변 1
직장인 국민연금은 법정 예외 조건(국외 이주, 대한민국 국적 상실, 또는 사망 후 유족연금 수급자 전무)에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 한 본인이 단순히 돈이 급하다는 사적 사유나 중간 해지 서식으로는 만 60세 이전에는 일시금(반환일시금) 수령이 법적으로 원천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노후 생활 자금을 안전하게 사수하려는 국가 연금 제도의 근본 취지 조항 때문에 가입자가 임의로 전산 계좌를 깰 수 없도록 철저하게 법적 장벽이 쳐져 있기 때문이고요.
퇴사 후 급전이 필요하시다면 연금 자체를 해지하는 꼼수는 부릴 수 없으므로 차라리 그동안 본인이 납부한 연금 대장 실적을 담보로 잡고 저금리로 긴급 자금을 빌려주는 국민연금공단의 실버론 제도나 정부 지원 서민금융 특례 대출 서식을 조회해 보셔야지 중도 일시불 수령은 방법이 아예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