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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증여세 대신 내주시면 증여세 대납 세액 부과 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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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부모님이 증여세 대신 내주시면 증여세 대납 세액 부과 되나요?
증여세 대납 세액 부과 기준 찾아보니 세금 대신 내주는 것도 증여라네요 ;; 그럼 세금에 세금이 또 붙는 건데 .. 진짜 세금 무서워서 증여도 못 받겠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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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증여세를 대신 내주실 경우, 그 대납해 준 세금 금액 자체가 별도의 현금 증여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추가 부과(대납 증여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납부 의무는 돈을 받은 자녀(수증자)에게 있으므로, 부모가 이를 대신 납부해 주는 행위 역시 자녀에게 현금을 추가로 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세율 10%)에서 부모님이 자녀의 증여세 1,000만 원을 대신 내주면, 그 1,000만 원에 대해 또다시 10%(1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신고를 누락할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까지 추가됩니다.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처음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자녀가 증여세까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세액을 포함한 총액을 증여하거나, 자녀의 기존 소득 자산 범위 내에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설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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