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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증여세 기준 몇 프로인가요?

등록일 | 2026-07-14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증여세 기준 몇 프로인가요?
부모님께 돈 빌리고 이자 드리려는데 가족 간 금전 대여 이자 증여세 기준이 4.6%라더라구요. 이거보다 적게 주면 증여로 보고 세금 매기나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가족 간에 돈을 빌릴 때 세법상 정해진 적정 이자율은 연 4.6%가 맞지만, 이보다 낮은 이자를 주거나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연간 줄어든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이나 가족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았을 때 적정 이자(연 4.6%)와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봅니다. 하지만 세법은 연간 이자 차액 계산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는 소액일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완충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약 2억 1,700만 원 이하의 돈을 빌리는 경우라면, 이자를 전혀 드리지 않거나 1~2%만 드리더라도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세무상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추후 세무조사 시 차용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차용증)를 쓰고 실제 통장으로 이자를 이체한 거래 내역을 남겨두는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기준은 '무조건 4.6%의 이자를 전액 지급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법정 이자율과의 연간 차액이 비과세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지와 실질적인 차용 증빙 자료의 확보 여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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