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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직원 해고 절차 의무 안 지키면 벌금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7-27
고용주 직원 해고 절차 의무 안 지키면 벌금 나오나요?
고용주 직원 해고 절차 의무 확인해보니 한달 전 통보 안하면 해고예고수당 줘야 한다네요. 사장님이 몰랐다고 우기시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 맞죠? ㅠ

답변 닷말풍선 1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원을 해고할 때 최소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고 즉시 해고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사장이 몰랐다고 우기거나 거부하더라도 법적 의무에 해당하므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하게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단, 3개월 미만 근무자나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 해고 등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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