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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마실 커피 법인 체크카드로 구입하면 부가세 공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7-22
직원들 마실 커피 법인 체크카드로 구입하면 부가세 공제 되나요?
탕비실용 커피 믹스랑 캡슐 커피 법인 체크카드로 구입 중인데.. 부가세 신고할 때 복리후생비로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맞죠? 안 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탕비실에 둘 직원들 용도로 법인 체크카드로 구입한 커피 믹스나 캡슐 커피는 복리후생 목적의 지출로 인정되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상시 비치하는 커피나 간식류는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복리후생비로 보기 때문에 적격증빙만 잘 챙기시면 공제 대상이 되거든요.
    일부에서 안 된다는 말이 있는 이유는 사적 사용이나 접대 목적과 혼동해서 그런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때 법인 체크카드 사용 내역에서 꼼꼼히 챙겨서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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