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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징 통지 받았는데요. 접대비 한도 초과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인세 추징 통지 받았는데요. 접대비 한도 초과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인 운영하는데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로 법인세 5천만원 추징 통지 받았어요. 실제 접대비 쓴 건 맞는데 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법인세 추징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이의신청하면 금액 줄어들 수 있나요? 한도 초과분은 무조건 추징 대상인가요?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5천만원 당장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