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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징 통지 받았는데요. 접대비 한도 초과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2-11
법인세 추징 통지 받았는데요. 접대비 한도 초과했다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법인 운영하는데 세무조사에서 접대비 한도 초과로 법인세 5천만원 추징 통지 받았어요. 실제 접대비 쓴 건 맞는데 한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법인세 추징 대응 방법 알려주세요. 이의신청하면 금액 줄어들 수 있나요? 한도 초과분은 무조건 추징 대상인가요? 분할 납부 가능한가요? 5천만원 당장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답변 닷말풍선 1

  • 접대비 한도 초과분은 추징 대상 맞습니다.

    이의신청 가능하지만 한도 초과 명백하면 인정 어렵습니다.

    분할 납부 신청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세무사 상담받아서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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