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현금 고액 입금 되면 무조건 세무 조사 대상 인가요?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큰돈이 현금 고액 입금 됐거든요.. 이거 국세청에서 바로 보고 세무 조사 대상으로 올리는 건지 무서워서 잠이 안 오네요 ㅠ
답변 1
통장에 고액의 현금이 입금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곧바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고액현금거래보고가 자동으로 들어가 전산에 기록되지만, 이는 단순 통계 자료로 축적될 뿐 국세청이 명백한 탈세 혐의나 출처 불분명 소득이라는 의심 정황을 포착하기 전까지는 기계적으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무작정 불안해하며 잠을 설치실 필요는 전혀 없으며, 해당 현금이 증여나 사업 소득 등 세금 부과 대상인지 먼저 꼼꼼히 따져보신 뒤 정당한 거래라면 차용증이나 통장 이체 내역 등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