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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설날 추석 10만원 20만원 떡값 세금 여부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26-09-23
명절 보너스 설날 추석 10만원 20만원 떡값 세금 여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소액으로 주는데 이것도 급여에 포함해서 세금 떼나요? 설날 추석 10만원 20만원 떡값 세금 여부 비과세 항목인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10만~20만 원 수준의 소액 명절 떡값은 실비 성격의 복리후생비로 봐서 비과세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법상 명절 떡값이 무조건 비과세로 정해진 항목은 아니고, 회사가 이를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는지, 별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 강하면 근로소득으로 봐서 과세될 여지도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 여부는 회사 급여명세서에 어떤 항목으로 잡혀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헷갈리시면 회사 인사·경리 담당자에게 비과세 처리 기준을 직접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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